윤석열, 배우자 동거 보도에 "패륜 취재"…"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하겠다"

입력 2021-07-27 19:10   수정 2021-07-27 19:20

야권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배우자 김건희씨가 결혼 전에 동거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"악의적 오보"라며 "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"고 밝혔다. 김 씨의 동거남으로 지목된 양 모 변호사 역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동거설을 전면 부인했다.

윤 전 총장은 이날 27일 대변인을 통해 "94세의 양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 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'패륜 취재'이자 심각한 범죄행위"라며 "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"고 했다.

지난 26일 한 유튜브 매체에서 양 변호사 모친과의 대면 인터뷰를 근거로 양 변호사와 김 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. 양 변호사의 모친은 "(김 씨가) 끝까지 (양 전 검사와) 완전하게 (결혼해서) 마무리해야 하는데 다른 남자(윤석열)한테 시집갔다"라고 주장했다. 현재 윤 전 총장과 김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양 변호사와 모친이 함께 사들인 것으로 손자 앞으로 증여하려 했지만, 김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에게 속아 명의를 이전 해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고 전했다.

윤 전 총장 대변인은 "양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,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"라고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.

양 변호사도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. 양 변호사 측은 "94세 노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'점을 보러 왔다'고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유도했다"며 "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"고 밝혔다. 이어 "이번 행위로 충격받은 어머니는 몸져누웠다"며 "가족을 대표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"고 했다.

한편,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"객관적으로 좀 판단해보라"며 "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으면, 그게 맞는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검증을 해보시면 (알 것)"이라고 답변했다.

이동훈 기자 leedh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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